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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파견 노동자는 마찬가지로 연휴를 누릴 수 있다

2016/9/13 21:10:00 35

노동 파견 노동자연휴용공 제도

연휴 조건에 맞는 근로자라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노무파견 용공이든 다른 형식의 용업이든 다른 형태의 용업이다.

2014년 3월 조씨는 제남 한 노무와 2년간의 노무 파견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말 조 씨는 실업회사에 5일간 유급 연휴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016년 3월 조 씨는 한 노무파견사와 계약을 종지한 뒤 현지 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에 신청해 실업회사에 미휴 5일 임금 수입의 300% 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중재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 직공 》.

유급 연휴

조례 제2조 규정은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민간 비기업 단위, 고용직 자영업자 등 직장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며 연휴를 즐기고 있다"고 규정했다.

‘직장인 유급 연휴 실시법 ’ 3조는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유급 연휴를 즐기고 있다 ”고 규정했다.

제14조 규정: ˝

노무 파견

직장의 직공은 본법 제3조 규정에 부합되어 연휴를 즐긴다.

본 사건에서 조 씨는 한 실업회사에 파견되어 12개월 이상 근무를 마치고 2015년 기간에는 5일간의 연휴를 즐겨야 한다.

《 기업 직공 유급 연휴 실시법 》 규정에 따르면, 미휴년 연휴 임금은 날짜에 따라

임금

수입이 300% 에 지불되다.

결국 중재위는 한 실업업체를 조씨에게 미휴연휴 임금 3600원을 지급했다.

관련 링크:

‘ 일부 조정 ’ 과 ‘ 선행 재판 ’ 은 상하이 보산구 노동인사 쟁의 중재원의 혁신 패턴이 최근 상하이 전 시장에서 먼저 시행된다.

양측 당사자가 모두 틀림없는 일부 사실에 대해 선행 판결과 일부 조정을 진행한다.

2016년 4월부터 근로자 윤 씨는 장기간 회사에 임금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상해시 보산구 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에 임금 체납, 미휴연휴 연휴 및 경제보상을 요구했다.

중재원은 윤 씨의 개인의 생활 상황과 경제 상황을 파악한 뒤, 바로 윤 씨의 요구처에 대해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7월 6일까지 6일까지 3526원의 월급을 지급해 선행 판결을 내렸다.

선행 판결은 사건 심리의 진도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분쟁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윤 씨의 원조 변호사는 회사가 정산 상태에 처해 있고 집행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방법은 설중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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