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상표 전용권의 추소력
2001년 ‘상표법 ’은 등록된 상표에 대해 상표 등록증을 발급해 공고와 상표 전용권을 상표 등록 날짜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가운데 상표 등록 신청자는 상표 전용권을 취득한 시간이 초심 공고 3개월 만료된 날부터 계산 (초심 공고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의불성립) 이 있다.
그러나 실천에서 상표가 등록 결정을 허가한 날과 상표 공고가 만료되는 날은 꼭 같은 날이 아니다. 이 상표공고가 만료되는 날부터 등록 결정을 내리기 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상표와 같은 상표와 같은 상표와 비슷한 행위를 사용한 것은 추소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이 어떤 형식의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2001년 ‘상표법 ’에 대해 답이 없다.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새 상표법 제316조는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 이 조제2항은 심의불성립을 거쳐 등록된 상표등록 신청자가 상표 전용권을 취득한 기간은 초보심에서 3개월간 만료 날짜를 확정했다.
해당 상표 공지가 만료되는 날부터 등록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표와 비슷한 상표와 비슷한 형태로 사용되는 행위는 추소력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이용자의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배상해야 한다.
상표권은 절대권, 세권, 권리자는 다른 누구의 상표 침권 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권이 될 전제는 권력 상태는 반드시 일정한 방식으로 알려져야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저작권 자작의 창작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외에는 일반적으로 법정의 허가 절차를 거쳐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절대 권력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상대할 수 없다.
바로 공시에 기반된 필요로 ‘상표법 ’이 상표 공고제도를 설치했다.
상표 공고 후, 법적으로는 누구나 이 상표권의 존재를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침권자의 주관적 상태를 규탄하는 근거이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는 3개월 기일이 만료되는 날부터 상표 전용권을 취득했지만, 타인의 침권 책임을 추궁할 권리는 반드시 상표가 등록된 결정이 공고되었다.
등록 상표 공고 후 등록 상표 전용권이 진정 형식적으로 모든 사람에 이르는 절대권, 세권.
예를 들어 장삼은 체육용품에 등록 × × 상표를 신청하고,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공고시간을 2014년 2월 1일, 공고 기간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표국에서 등록을 허가하고 공고한 시간은 2014년 5월 1일, 장삼이 상표 전용권을 획득한 시간은 2014년 2월 1일이지만, 타인은 스포츠용품이나 근사한 상품에 대해 × 상표나 근사한 상표의 행위를 사용하고, 장삼은 위권을 유지하려면 2014년 5월 1일로 미뤄야 한다. 2014년 2월1일부터 5월 1일까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장삼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대해서는 추소력이 없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상이 추소력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인 것이며 악의와 상표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 새로운 《스튜디오 》
상표법
'원칙 중 예외는'이 상표 공고가 만료되는 날부터 등록 결정을 기여하기 전'을 규정한 가운데'해당 이용자의 악의로 상표등록자에게 따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상표법이 입법상의 세밀함과 세밀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악의는 어떻게 인정해야 할까? 필자는 실천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상황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업계에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장기간 같은 또는 가까운 상표나 글자를 사용한 후, 그 중 한 기업은 이 상표나 번호를 상표로 등록할 것을 상표로 신청한다.
이런 상표 신청 전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에 대해 분명히 상표에 대해 공개했다
등록인
아무런 악의도 없다.
상표 허가 등록 전 사용 행위는 등록 상표 전용권의'추급'을 받거나 해당하는 법률 책임 (상표 등록 후 사용 중지되거나 사용을 계속해야 하지만 부가구별성
표식
무엇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업계 내존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상표 심사 기간에 다른 사람이 이미 어떤 상표를 등록한 것을 발견하고 악의경쟁의 목적 (시장, 왜곡된 상품의 연결이 반향 혼동 또는 탑승 명예 등) 이 신속하게 해당 상품에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대량 사용한 상표는 신규 상표법 제36조에서 규정된 ‘ 악의 ’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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