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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디자인의 의상 위에는 왜 패턴이나 무늬가 없나요?

2017/12/15 21:45:00 338

의류디자인가구

의상 디자인

세계 복장 모자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사법 실천 중

복장

디자이너는 저작권법을 통해 자신의 복장을 보호하고 싶다

디자인

난이도

우선 여기에 있는'의상 디자인'은 의상 스타일의 전체가 아니라 위쪽 패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상의 패턴을 표절한 도안이라면 디자이너가 미술작품을 구성하는 것을 완전히 주장하고 기소한다면 도안판권 논란이 되고, 본문이 아닌 의상 스타일의 전체적인 위권의 문제이며, 사실상 독특한 의상 위에는 복잡한 무늬나 무늬가 없었기 때문이다.

복장 전체 스타일

작품의 구성이 관건이다

의상 전체적인 스타일에 대해 실용예술작품으로 구성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실용예술작품 ’은 무엇일까? 현행 저작권법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고,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도 없다.

‘베르니공약 가이드 ’에 따르면 전형적인 실용예술작품의 유별 (작은 장식, 금은 액세서리)’.

가구.

의류 등 필자는 실용기능과 예술미감을 겸비한 공산품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 베른니 협약 ’ ‘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협정 ’ 과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 등 국제협정에 관한 국제협정에 대해 자국의 국제적 의무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실용예술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저작권법은 ‘ 권리 법정 ’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작품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에 부합되는 법형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의상 전체적인 디자인에 실용예술작품을 구성해도 저작권법의 특정 작품에 부합해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의상 전체적인 스타일

미술 작품 구성 조건을 갖추지 못하다

그렇다면 실용예술작품은 어떤 작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르일까? 답은 여전히'미술작품'이다.

이른바 미술작품은 ‘저작권법 시행조례 ’ 네 번째 규정에 따르면 ‘그림, 서예, 조각 등 선적, 색채,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 의미가 있는 평면이나 입체적인 스타일링 예술 작품 ’이다.

그렇다면 의상 전체의 스타일은 실용예술작품으로 미술작품을 구성할 수 있을까? 답은 일반적인 의상 전체적인 스타일로 미술작품을 구성하는 조건을 갖지 않는다.

이게 왜죠?

‘레고사와 소블론사 등 저작권 분쟁안 ’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 (2013) 민신자 1262호 등 재심 신청서를 기각하고 가치 있고 실용적인 가치 있는 객체로 미술작품 보호는 작가가 미학적으로 치르는 독특한 개성과 창조력, 창의력에 속하지 않는 미학 분야의 지력노동은 독창적이었다.

‘최고인민법원 공보 ’ 사례에 입선한 ‘이미가회사 저작권 분쟁 사건 ’은 이에 대해 더욱 해독했다. 즉 실용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는 실용적인 부분과 예술성을 구분해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 저작권법보호를 받지 않고 예술성 부분에 대해서만 예술적인 부분에 충분한 예술 높이에 이르렀을 때 저작권법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요구 (예술 부분은 충분한 미감), 실용예술작품은 미술작품을 구성해야 하며, 하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실용부분과 예술 부분의 분리 ’원칙이다. 보호받는 예술성 필수와 물품의 실용성 분리로 보호해야 하는 예술적 외형은 예술품 독립으로 실용예술작품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복 자체의 입체 형태와 스타일링에 대해서는 ‘실용예술작품 ’을 구성해야 할 만큼 ‘미술작품 ’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작품 자체에 기능과 독립할 수 있는 미감을 요구하고, 의상 디자인은 제품 기능을 벗어나기 어렵다.

예컨대 옷소매에 봉제된 각종 단추 디자인은 유럽 고대 군복에 대한 모방하여 미감 설계에 속하지만 소매 마모는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의상 디자인에서 기능과 관련된 요소를 배제하고 독창적인 미감 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복장 설계가 침범하다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행문은 이로써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의상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스타일과 디자인이 전문법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상이 타인의 모방과 표절, 의상 디자이너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우선 특허법에 부합된 복장 설계 방안을 외관 설계 특허로 신청해 의류 제품에 대한 형태, 도안 또는 그 결합, 색채와 형태, 패턴의 결합이 이루어진 미감과 공업응용에 적용되는 새로운 디자인을 외관설계 특허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부정 경쟁법으로 보호됐다.

만약 의의제품상의 디자인이 ‘ 유명상품의 특유의의의의의의의의모모모모제품과 유명상품사이사이사이사이혼혼동할 수 있다면, 현행부정경쟁법 제5조제2항목으로 열거되는 상황 (즉, 유명상품특유명명명의의의의의의의의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제품과 유명상품상품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에 혼혼혼이 생기면, 구매자착이 이 이 정당정당정당경쟁경쟁경쟁법에 의해 제외된 명명명명명명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가다

특히 수정 후 반부정 경쟁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정 후 반부정 경쟁법 제6조는 이미'유명 상품의 특유 장식'을'일정한 영향이 있는 상품 장식'으로 대체했다.

이로써 2018년 이후 발생한 관련 사건에 관해 권리인은'유명 상품의 특유 장식'을 주장하지 않고'영향이 있는 상품 장식'을 주장해야 한다.

세계 의상 모자 망에 주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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