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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독: 근로자'은혼 '해고 가능

2016/1/19 22:16:00 16

근로자

31세 왕씨는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과한 뒤 2014년 5월 한 부동산회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했다.

왕 씨는 본격 직장에 간 후 직원들의 기본적인 상황을 기재할 때 ‘ 혼인 상태 ’ 를 133대 1란에 ‘ 미혼 ’ 을 메웠다.

2014년 11월 하순 왕 씨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발견했다.

사실 그녀는 이미 결혼했다.

그러나 자신이 회사에 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다고 생각하자 입직할 때 ‘ 미혼 ’ 이라며 왕 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이후 임산기 반응으로 업무에 영향을 끼쳤고, 왕씨가 결혼을 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왕씨가 자진사직하고, 왕씨는 동의하지 않았다.

회사는 왕 씨가 입직할 때 허위 혼인 상황을 기입하여 체결된 노동 계약이 무효성을 이유로 “ 133 ” 이라며 “ 일방일방과 왕 모 씨와 노동 계약을 해제했다.

왕 씨는 이에 대해 불복하여 현지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이 회사의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회의 조정에서 쌍방이 협의를 달성하여, 부동산은 왕씨의 경제보상 6000위안을 지불하고 쌍방이 노동계약을 해제했다.

《《

노동 계약법

8 조 규정 은 근로자 와 노동 계약 직접적 인 기본 상황 을 알 권리 가 있다.

이 법 제26조 규정은 사기, 협박의 수단이나 사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의 뜻을 어긴 상황에서 정립한 노동 계약이 무효라고 규정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서에서 인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다

범위 제한

근로자와 노동계약에 직접적인 직접적인 지식 기능과 업무 경력, 취업 현황 등을 알 권리만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혼인 상황은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결혼 상황은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 의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유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채용 결정의 근거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법 제12조, 근로자 취업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취업 촉진법

>제 27조 규정에는 여성이 남자와 평등한 노동권리를 보장한다.

고용인 단위 채용 인원은 국가 규정의 부적합한 공종이나 일자리 외에도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채용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이는 것을 거부한다.

직장에서 여직원을 채용하면 노동 계약에서 여직원의 결혼, 출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본안으로 보면 왕모 씨는 혼인 문제에 대해 숨기고 있지만, 자신의 업무 성격에 따라 결혼은 그녀의 개인적인 일에 속하고, 자신이 종사하는 일자리와 연계할 필요가 없다.

왕 씨의 이 행위는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행위로 여겨서는 안 되고, 고용 단위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때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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