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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50만 위안의'천가 신발'을 매장해야 합니까?

2014/11/7 15:00:00 18

구둣이녕브랜드

아니나 다를까, CBA ‘구둣발 ’이 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포악하게 부상을 당하면서 화인을 직손가락으로 꿰뚫게 된다

축구화

이건련 등 선수들은 웨이보가 발효된 뒤 이번 운동화의 싸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전에 자주 발생한 논란과 처벌이 모두'돈'이었다면 이번'부상'으로 일어난 풍파는 CBA'구둣발'을 더욱 볼 수 없게 했다.

재작년 중국 농구협 강세로 CBA'구두령'을 내놓은 이후 스폰서스 운동경기를 통일적으로 신어야 하는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많은 선수들이 정금휘, 이학림 등과 같이 “ 몸으로 법을 시행한다 ” 며 결국 농구협에서 수십만 위안의 벌금을 부추겼다.

물론 농구협회는 시즌마다 특허 스티커화 명액을 8개씩 제공했으나 1인당'몸값'은 50만원에 달하고, 명액은 적어도 놀라울 정도로 비싸고, 심지어 경품 운동화 모델료까지 높았고, 이건련 같은 대목 외에도 다수 선수들은 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바구니 협회에서 신발 한 켤레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돈이라는 글자다.

이녕은 1년 4억 위안의 협찬비, CBA 리그 역시 NBA 리그와 달리 텔레비전을 주요 수익 수입원으로, 스폰서들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

농구협회는 협찬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큰 차이가 없었지만, 농구협은 이번'너무 정교하다'고 해서 신발도'산'으로 들어가고, 선수들의 이익은 당연히 무시당하게 된다.

농구협협의 이런 방법은 구사회의 기생과 다름없다. 그러나 조금은 농구협의 사유재산이 아닌 일부 기본권익은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관례에 따르면 NBA, 잉글랜드, 서갑 등 리그에서 운동화의 상업권과 선택권은 모두 선수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통일신을 신거나 하늘값의 몸값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성관 폭력 집법과 다름없다.

코트, 양말 등 장식 장비와 달리 선수들은 발로 식사를 하는 데 적합한 운동화 한 켤레가 중요하다.

CBA 는 적지 않은 선수들이 ‘운동화 명령 ’을 억제하는 것은 어쩌면 신발이 발에 맞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스폰서는 수정을 하지 못했다. 또 발에 적합해도 일부 선수들은 상업권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쾌할 것이다.

CBA 는 강호라, 구두는 무림인들이 사용하는 병기처럼 막대기를 잘 휘두르는 사람이 있는데, 십팔 같은 무기를 각각 선보여야 더욱 훌륭하다.

모두가 다트를 마구 던져 싸우게 한다면, 남의 밥을 망친 놈이 아니냐?

한 발자국 물러서면 부상이 운동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파문을 겪고 후원자 이녕에 대한 이미지는 무익하다.

한편 이녕 5년 20억 원의 대계약은 구체적으로 할당할 수 있을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농구협 이런 간단한 난폭하고 짙은 권력 색채가 충만한 관리 패턴으로 체단의 새로운 부패 물결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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