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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마는 다국적으로 해남상가 피고를 침해하였다.

2008/12/8 0:00:00 10254

표마

루돌프 다슬러 스포츠용품 포마 지분회사 (이하 포마사)가 생산한'포마마'(표마) 상표운동복, 운동화, 배낭 등 제품은 세계 유명 브랜드다.

보마사는 그동안 부여받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를 판매하고 포마의 상품을 모방하여 침해하는 것을 이유로 해남 다국적 백화점, 회사와 개인을 법정에 올렸다.

업계의 주목을 끌었던 다국적 지식재산권 사건은 해구시 중급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재판을 한 심판에서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해남다개 상표상장, 회사와 개인 침해권 성립을 선고받았다.

보마사 (Maina) 에 의해 법정 해난만만x륭 백화점 유한회사, 복복복릉 개체경영 임모, 해남 슈퍼마켓 무역유한회사, 해남대 무역유한회사

1978년 중국에 ‘ PUMA ’ 라는 상표를 등록했지만 일부 불법분자들이 폭리를 받아 생산가짜, 모조 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원고 제품의 시장을 심각하게 침식시키고, 한편, 원고의 명성에 매우 악영향을 미쳤다.

상술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침해 책임 배상 책임을 구축해 법원의 법에 따라 피고에게 즉각 침해를 청구할 것을 청구하고 해남 언론에 게재한 사과에 대해 사실상 진상을 설명하고 원고 손실을 해상시키겠다고 밝혔다.

‘ 판매상품과 포마와 다르게 기소된 해남만용 백화점 유한회사 등과 개인 법정 답변에서 자신의 권익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각 회사와 개인변명의 이유는: 판매된 상품과 원고 등록 상표의 아이형, 색상 크기의 비율은 모두 차이가 있다. 보마 지분 회사가 말한 혐의, 판매한 제품은 모두 정규 수출 루트와 생산 업체 및 상표가 있다. 일부 회사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과 원고의 PUMA 브랜드와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일반 대중은 PUMA 상표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명예적인 침해를 초래하지 않았고, 보마사의 말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33권 침해 법원 판결 중 피고는 각각 5만 위안 (元) 의 손해를 배상하고, 하구시 중급 인민법원이 며칠 전에 이 사건에 대해 일심판을 했다.

피고가 제품의 표본을 팔았던 표범 도형은 원고에 비해 상표가 거의 똑같아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데 충분하다.

이 상품은 원고의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고 피고의 판매 행위는 함께 원고에 대한 침범을 구성하고, 법에 따라 연대 배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즉각 침해 손실 배상 유리를 요구하고 법원이 지지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총액은 33만 위안에 달하는 배상액을 법원이 지나치게 높게 인정해 상술회사와 개인이 각각 원고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인은 해남 언론에 사과의 요구를 올려 법원에 지지하지 않았다.

선고 이후 현재 해남신 ×가마트 유한회사, 해남1마 × 슈퍼마켓 주식회사 상소 외에 다른 피고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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