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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산업 손해 조사 규정

2013/12/19 14:09:00 31

반덤핑산업손해조사규정

바로'strong `의 첫장 총칙 `


‘ p '(이하 반덤핑 산업 손해 조사 ’ 를 규범으로 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이하 반덤핑 조례) 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했다.

바로 < p >


'p '' 제2조는 반덤핑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된 반덤핑 산업 손해 조사 관련 행사를 적용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바로 < p >


'p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이하 비즈니스부) 가 반덤핑 산업손해를 책임지고 있는 조사.

농산물에 대한 반덤핑 산업 손해 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 동봉한다.

바로 < p >


's strong ''a href ='http:'sjfzm.com /news /news /index.aaastap'을''의 확정 '-'


사전의 4조의 손해는 이미 건설된 국내 산업에 실질손실을 초래하거나 실질적 손해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에 실질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가리킨다.

바로 < p >


‘p ’의 실질적 손해는 국내 산업에 이미 초래된 것과 무시할 수 없는 손해를 가리킨다.

바로 < p >


의 실질적 손해 위협은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지만 국내 산업의 실질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현저한 예견과 박해를 초래한다는 증거가 있다.

바로 < p >


의 실질장애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손해 위협을 초래했지만 국내 산업의 설립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바로 < p >


사전의 5조는 수입품에 대한 국내 산업에 따른 손해를 확정할 때, 사전의 이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p'은 수입품의 수량과 덤핑 수입품의 국내 산업의 동종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p `


바로 sjfzm.com /news /index (index.qaaaaaaaas) 덤핑 (A href ='http: 의 수입을 의미하는 >의 < tttttttp >

바로 < p >


사전의 6조는 수입품의 양수를 덤핑 판매하는 것에 대한 심사를 하고 수입품의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이나 소비에 대한 대량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바로 < p >


‘ p '' 덤핑 수입품은 국내 동종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 동종 제품의 가격에 비해 수입품의 가격을 대폭 깎는 것인지, 수입품을 덤핑 판매하거나 국내 동종 제품의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국내 동종 제품의 가격을 많이 억제하거나, 국내 동종 제품의 본래 발생해야 할 가격을 크게 억제해야 한다.

바로 < p >


‘p > 이상 요인 중 하나나 다개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바로 < p >


사전의 7조는 두 개 이상의 국가 (지역) 덤핑 수입품에서 동시에 반덤핑 조사를 받고,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면 수입품에 대한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덤핑할 수 있다.


‘p ’은 매 나라 (지역)의 덤핑 수입품의 덤핑 판매폭이 2% 이하, 그 수입량은 무시할 수 없는 수입량에 속하지 않는다.


‘p ’은 덤핑 수입품과 수입품을 덤핑 판매하는 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의 경쟁 조건에 근거하여 누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

바로 < p >


‘ p ’의 전금은 소홀히 할 수 있지만, 한 나라 (지역) 의 덤핑 수입품의 수량은 같은 종류 제품의 총 수입량의 비율이 3%; 하지만 3% 보다 낮은 몇몇 국가 (지역) 의 총 수입량은 같은 제품 총수입량이 7% 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 p >


의 8조 심사 수입품에 대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적 요인과 지표의 평가를 포함하여 판매와 이윤, 생산량, 생산율, 투자수익, 투자수익률, 설비 수익률이 존재하는 실질이나 잠재적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현금류, 취업, 취업, 산업 성장, 투자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로 < p >


'p '' 이상의 요인 하나, 다개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바로 < p >


의 9조는 수입품을 덤핑 수입품의 제6조와 7조의 영향으로 국내 산업에 제4조의 규정에 대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수입 제품과 국내 산업 손해 사이의 존재 인과관계를 모든 증거에 의하면 된다.

또 덤핑 수입품 이외에 국내 산업의 다른 지식 요인을 심의하고 다른 요인들을 덤핑 판매하는 데 따른 손해는 덤핑 수입품에 따른다.

바로 < p >


'p '이상의 기지요는 포함될 수 있지만 덤핑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수입품의 수와 가격, 수요의 감소나 소비 패턴의 변화, 외국과 국내 생산자 제한 무역의 방법 및 기술 발전, 국내 산업수출 실적과 생산성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로 < p >


‘p ’의 열 번째 실질손실 위협은 분명히 예견과 박해의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질손상이 발생할 것이다.

실질적 손해 위협에 대한 확신은 사실에 의거하여 고발과 추측이나 극소한 가능성에만 의거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실질적 손해 위협을 확정하고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하지만 이하 요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 < p >


'p'은 수입 제품을 덤핑하여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대폭 성장률을 나타내고, 수입 실질의 증가 가능성을 나타냈다.


‘ p '(2) 수출상들은 충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상품을 덤핑하여 국내 시장의 실질성장에 들어갈 가능성을 나타낸다.

추가 수출 시장의 추가 수출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고 < /p >


사전의 수입 제품 (3) 은 국내 동류 제품 가격의 수입을 대폭 억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수입품의 수요에 대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p ’이 제품의 재고 상황을 조사받았다.

바로 < p >


'p '' 이상의 요소는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요소 자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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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의 11조는 국내 산업의 실질장애를 확정하고 8조의 요소를 제외하고도 심사를 해야 하지만 < 이하 요인 > 에 제한되지 않는다 < >


사전의 국내 산업의 설립이나 조립 상황


‘국내 수요의 증가 상황과 그 영향 # # # # # # # # # # # 의 # 의 # 제한 (# 제한 # 제한 # 의 # # 의 # 의 # 의 #


‘p '(3) 수입 제품의 국내 시장 상황을 덤핑하는 영향


'a href ='http://sjfzm.com /news /index (index.aaas)'가'의 수입품의 후속 생산력과 국내 시장의 발전 추세'에 이른다.

바로 < p >


‘p ’의 12조 동종 제품은 수입품과 같은 제품을 덤핑 판매하는 것과 같은 제품이 없고 수입품의 특성과 가장 비슷한 제품을 덤핑하기 위해 제품의 특성을 동종 상품을 말한다.

바로 < p >


의 13조는 동류 상품을 확정할 때 이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품의 물리적 특징, 화학 성능, 생산 설비, 제품 용도, 제품 용도, 제품 대체성, 소비자평가, 판매 경로, 가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바로 < p >


'p '제 14조 덤핑 수입품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은 국내 동종 제품 생산에 근거하여 단독 평가해야 한다.

생산공예, 생산자 판매와 이윤 등 기준에 따라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을 단독 평가할 수 없다면 국내 동류 제품을 포함한 가장 좁은 제품팀 또는 제품 범위의 생산을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제품그룹이나 제품 범위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바로 < p >


'p '제 15조 국내 산업은 중국 내 동종 제품의 전체 생산자를 뜻하거나, 그 총생산량은 국내 동종 제품의 전체 생산량의 주요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자와 수출 경영자나 수입경영자가 연관되거나, 본신은 덤핑 제품의 수입경영자로서 국내산업 외에 배제할 수 있다.

전관은 관련이 있다. 그 중 한쪽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을 통제하거나 간접적으로 제3자의 통제를 받거나, 쌍방이 공동으로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관계의 후과를 믿거나 의심하는 것은 관련 생산자들의 행동과 관련이 없는 생산자에게 다르다.

본관으로서는 한편이 법률상 제한이나 경영에 처해 다른 측의 지위에 처해 있으며, 즉 전자는 후자를 통제하는 `의 `p `을 통제해야 한다 `


사전의 16조는 지역 시장의 단독 산업을 확정할 때, 이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p '(1) 생산자는 이 구역 시장에서 모두 판매하거나 거의 모든 것을 생산하는 동종 제품' (# p ‧ 의 ‧ 의 ‧ 생산자 ‧ 의 생산자 (1) 가 이 구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p (2)이 지역 시장의 수요는 물론 대부분 국내 기타 지역 범위의 동종 제품의 생산자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모든 국내 산업의 주요 부분은 손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수입제품의 집중을 덤핑 판매하고 수입품시장에서 전체 제품 중 전체 제품의 생산자에게 손상을 끼치고 있다.

바로 < p >


제 17조 반덤핑 사건의 산업손해조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입안 조사를 시작하기 전인 3년부터 5년까지 관련 산업 건립 기간이 아직 3년이 안 된다.

바로 < p >


‘STrong > 제3장 산업 손해조사 < < < < strong >


'p '제 18조 각 이해 관계 측이 산업 손해 조사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자반덤핑 조사 입안 공고는 20일 이내 비즈니스부에 산업손해 조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산업손해 조사 기간 내에 생산을 요구하거나 동종 제품의 생산량, 생산량, 재고, 건설 및 증축 계획에 대해 중국 수출 및 금액, 수입을 조사한 금액 및 금액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바로 < p >


사전의 십구조 이해관계가 이하의 범위를 포함하여 < p >을 포함한다.


‘p ’은 제품 (1)을 조사한 외국 (지역) 생산자, 수출 경영자, 국내 수입 경영자, 혹은 대부분의 멤버들이 생산자, 수출 경영자, 수입경영자, 수입경영자, 기타 조직 및 기타 조직.


바로 수출국 (2)의 정부;


'국내 동종 제품 생산자, 경영자, 대부분의 멤버들이 이 제품 생산자, 경영자, 경영자, 경영자, 사업기구 또는 기타 조직 및 기타 조직.


'p '(4) 기타'.

바로 < p >


'p '제 20조 이해관계 측이 조사 활동에 참가하면 관련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해관계 측은 기업이나 다른 조직을 위한 영업 면허증 등 등등등록 증명, 법정 대표자 신분증명을 해야 한다.

바로 < p >


은 대리인에게 조사 활동에 의뢰하여 대리인 신분증명 및 위임의뢰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대리인 위탁을 의뢰해야 하며, 중국 변호사 사무소 및 중국 집업 변호사를 위탁해야 하며, 변호사 사무소 위탁서, 변호사 사무소 영업 허가증, 변호사 면허증,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로 < p >


제 21조의 비즈니스부는 설문, 추출, 청증, 기술 감정, 실지 심사 등 조사 방식으로 산업 손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바로 < p >


'p '제2의 비즈니스부가 이해관계측에 보낸 설문조사는 국내 생산자 설문조사를 포함해 국내 수입 경영자 설문조사 설문, 해외 출산자, 해외 수출 경영자 설문조사 및 기타 유형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바로 < p >


'p '제 23조 이해관계 측은 설문규정에 따라 답안지를 되돌려야 한다.

연기할 경우 답안마감 날짜를 7일 전에 상무부에 서면신청을 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무부는 답안지를 마감한 지 일전 연기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해관계측에 통지해야 한다.

바로 < p >


제 24조 상무부는 이해관계 측에 대해 실지를 조사할 수 있다.

실지 심사 전에는 조사의 주요 목적과 내용은 이해관계에 대해 미리 통지해야 한다.

바로 < p >


'p '제25조의 응이해관계 요청이나 조사 요구에 따라 비즈니스부는 이 나라에 파견할 수 있는 생산력, 투자 확산, 재고, 중계 및 기업 간의 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지만, 관료국 (지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외.

바로 < p >


제 26조 비즈니스부는 규정에 따라 서면 자료를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측도 자발적으로 비즈니스부에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바로 < p >


제 27조의 응해관계측의 요청이나 비즈니스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산업손해청증을 거행할 수 있다.

바로 < p >


의 제 28조 비즈니스부가 산업 손해 조사를 진행할 때 수입품의 사용자, 소비자 등에게 진술 의견을 제공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바로 < p >


'p '제 29조는 산업 손해조사 활동에 참가한 이해관계측이 제공한 정보 및 관련 증거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비즈니스부에 비밀을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부는 비밀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정보 비밀에 대응해야 한다.

바로 < p >


은 비즈니스부가 이해관계측의 비밀 요청이 정당한 이유를 결여해 이해관계측의 비밀신청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이해관계가 정보나 인증권을 공개하거나 요약 형식으로 이 정보를 공개하고, 비즈니스부는 비즈니스부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면 다른 적당한 원천에서 이 정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바로 < p >


사전의 30조 이해관계 측이 비밀을 신청할 경우 비밀정보와 비즈니스부에 이 정보의 비비밀개요를 제출하거나 각각 이 정보의 비밀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비밀 개요와 공문서는 비밀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바로 < p >


'p'은 산업 손해조사 활동에 참가한 이해관계측이 정보 및 관련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비비밀개요 또는 공개문서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비비밀개요 또는 공개문본은 비밀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에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비비밀개요나 텍스트 공개를 요구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상무부는 보완이나 더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로 < p >


의 331조는 산업손해조사 과정에서 산업손해조사 활동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측에 사실대로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관계측이 관련 자료와 증거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은 상무부가 이미 얻은 사실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다.

바로 < p >


서른두 번째 비즈니스부는 산업과 재무, 경제, 경제,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들을 초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측과 이익 충돌과 그에 따른 비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 p >


바로 < strong >의 4장 부칙 < < strong >


'p '제3조 산업 손해조사 활동에 참가한 이해관계측은 비즈니스부에 어떤 서류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모두 중국어 정본 1식 3부를 제출하고 상응하는 전자텍스트 (컴퓨터 디스크 또는 기타 통용 메모리 미디어) 의 1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바로 < p >


제 34조 비즈니스부 산업 손해 조사 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해관계측이 제공한 모든 서류, 자료, 정보는 통용적인 언어, 문자.

비통용어 문자 자료는 한자 번역문 및 원문을 제출하고 번역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비통용어 문자 자료는 유효한 것과 합법적 증거 자료가 부착되지 않는다.

바로 < p >


사전의 35조의 본 규정은 비즈니스부가 책임지고 설명한다.

바로 < p >


'p '제316조 본 규정은 발표 일부터 30일 후에 시행된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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