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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권 보장 법률 체계 가 초보적 으로 형성 되다

2011/9/10 8:59:00 35

인권 보장 법률 체계 가 초보적 으로 형성 되다

우리나라 는 최근 160대 의 법률 보장 인권 인권 인권 법체계 형성 을 보장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도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편성 원칙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국정에서 출발해 중국 특색 인권 발전의 길을 열었다.”제10회 전국 정협 부주석, 중국 인권연구회 회장 나호재 회장은 최근 중국 인권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언급할 때 이상을 평가했다.


오늘 오후 중국 인권연구회와 사회과학문헌 출판사는 《중국인권사업발전보고서 (2011)》 한 서가 연합하여 신문발표회를 개최한다.중국 인권사업 발전 보고서 (2011)는 우리나라 인권 업무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상세히 설명하다..



새로운 중국 은 두 차례 인권 대해방 을 겪었다

오늘 발표회에서'중국인권사업발전보고서 (2011)'의 이군은 그와 다른 두 작가의 상건, 왕림노는 이 책총에서'중국 인권의 역사성취와 발전진보'에 보고한 의견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아래 중국은 두 차례의 인권대해방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군예 등 3명의 작가는 총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자 국민이 뒤집는 것을 소개했다제국주의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의 반동 통치, 인민 당가주의 신중국을 세웠고,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 지도인민들이 “ 문화대혁명 ” 을 철저히 부정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민주와 법제를 완화하여 역사상 없었던 인권을 얻었다.


법제일보 기자는 《중국인권의 역사적 성취와 발전 진보 》의 총보고서를 둘러보고 57년 전 그 특정한 역사적 순간을 보았다.


1954년 9월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1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헌법초안은 전국 정협, 각 대행정구와 성시 지도기관, 각 민주당파, 인민단체의 8000여 명 중 81일간의 광범위한 토론을 진행한 뒤 헌법이 출범한 인적은 역사상 이런 통계숫자를 남겼다.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의견을 5900여 건의를 제출하고, 연구수정 후 전국에 발표한 후 전국민에게 광범위하게 토론했다.이후 두 달여 만에 전국 1억 5000여 명이 토론에 참가한 뒤 116만여 건의 수정 의견과 문제를 제시한 이 의견과 문제는 흡수 수정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광범위한 전민토론의 기초에 국가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국 역사상 파천황의 처음이며 세계 역사에서도 이례적이다.”이군께서는 이런 감개를 내셨다.



헌법 은 공민 의 권리 를 보장하여 중대한 작용 을 발휘 한다

"우리나라는 인권과 관련된 입법 업무를 통해 매우 굴곡한 발전 과정을 겪었다."중국정법대 반문전 교수는 《중국인권사업발전보고서 (2011)》 한 책에서 작성한 특제 연구 보고서 《인권입법 분석 보고서 》에서 “ 60여년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헌법을 핵심으로, 법률과 행정법규를 주체로 하는 일과에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제도가 이미 설립됐다 ”고 말했다.


반문전은 우리 나라에는 공민권을 전문적으로 규정하는 법률과 행정법규, 헌법, 기타 법률과 행정법규에서도 인권과 관련된 규정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중국 인권사업 발전 보고서 (2011) 가 말한 ‘ 인권입법 ’ 에 있다형식적 의의즉 인권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 법규, 헌법, 법규, 법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행위의 의의의에서 이러한 법률, 법규나 관련 규정 제정, 수정, 폐지된 행사를 말한다.


반 문전 수집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현행에 유효한 8800여 점의 지방성 법규, 700여 건의 자치조례와 일괄 조례, 수만건의 부서 규장과 지방정부 규정, 인권의 존중과 보장에 광범위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그러나 그의 연구기지는 1949년 이래 우리나라 력부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대상으로 새로운 중국이 설립된 이래 (특히 개혁개방 이후) 인권과 관련된 입법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빗나갔다.


관련 역사 문헌을 빗고 반문전 발견, 1954년 헌법은 국가의 정치체제, 경제 제도, 민족정책과 국가기구를 확인하면서 전장으로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다.


반문전은 1982년 헌법은 문화대혁명의 잘못을 전면 청산하고 새로운 중국이 설립한 이래 역사적 경험의 기초를 파고들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근본 임무 및 응당 4가지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 기구의 구성, 직권과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혁개방이 끊임없이 깊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역사시각이 나타났습니다: 2004년 3월 14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2차 회의가 헌법 개정안을 통과하고 처음으로 인권 개념을 헌법에 도입하고 헌법에서 국가존중과 인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군군예를 등 3저자가 ‘ 중국인인인권의 역사성진진보 ’ 총보고서에서 이런 평가인인인권 ’ 입헌이 ‘ 인권 ’ 입헌을 ‘ 인권개념이 법률개개개개개념을 법률개개개개념으로 승존과 인권보장의 주주주유당과 정부가 ‘ 국가 발전발전발전발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에 대해 33333333333333333333333333이 ‘ 인권발전을 ‘ 인권발전을 ‘ 인권발전발전의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유당과 정부정부로 승승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보보보보보보보당의 주장과 국가 의지와 국민의 소원이 일치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인 요구를 구현했다.



인권 법치 보장 은 특히 중요 하게 대체할 수 없다

전문가, 학자가 역사 문헌을 연구하는 중, 신중국이 초기에 입법 고조에 출현한 적이 있다. 일부 인권보장과 직접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반문전은 그가 쓴 《인권입법 분석 보고서 》에서 이 기간 동안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남녀 평등, 혼인자유와 부녀권에 관한 혼인법, 노조법에 관한 노조법, 토지소유권에 관한 토지개혁법, 선거권에 관한 선거법과 관련해 전국인대상위위원회는 지방권력기관과 행정기관, 국가심판기관과 검찰기관과 공민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인민위원회 조직법과 법원조직법과 검검법과 병역의무에 관한 병역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중앙인민정부 위원회와 전국인대 상임위원회는 각각 수십 건의 직접적으로 인신자유권, 공정재판권, 결사권, 자유, 이동 자유, 근무권, 민족자치와 평등권 등의 법률 문서를 비준했다.


개혁 개방 이후 우리나라가 제정한 법률은 대부분 인권과 다른 정도의 연계가 있으며, 그중 특히 헌법 관련 법, 행정법, 사회법, 형법, 소송법, 민법 등 분야의 법률과 인권의 연계가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한다.현행 유효한 법률 중 수십 대의 법률은 보장, 보호나 국민을 보호하거나 인민 (군중) 이나 어떤 권리 주체 (합법) 의 입법 목적, 임무 또는 원칙을 명확하게 선언했다.이들 법률은 미성인성인, 노인노인, 여성, 장애장애인 등 특특권리주법률법률법률전문전문보장법률및 사회법법법법법법법률법률법률을 포함전문규정또는 공민의 생명및 민신체안전, 집집회, 집회, 시위시위시위, 건강, 재산재산, 교육 등 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및 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및 사회적법률법률법률법률및 사회법률법률법률및 사회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및 사회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및 국민법률법률법률법률및 국민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및 국민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소송법, 민사 소송법 등 분야 내의 기본 법률.


《중국인권사업발전보고서 (2011)》 가 폭로된 권위 통계통계 통계자료는 1978년 이래 중국이 인권보장 방면에서 160대 법규를 제정했고, 그중 60대 법규는 경제, 사회, 문화 권리보장, 최근 30대 법규는 공민권과 정치권리보장, 10대 법률법규는 여성, 아동, 장애인 권리 보장, 최근 50대 법규는 인권에 대한 인권 보장, 10여 개 법률법규가 환경권에 대한 보장을 보장하고 있다.


또 많은 법률법규는 이 기간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은 4차례의 개정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인민대표대회의 선거법은 5차례나 개정, 형법은 8차례 개정되었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차차 법률을 개정할 때, 모두 법률조문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인권 보장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엄격하다.



학자, 전문가는 왜 법률이 사회 질서에 대한 조정 작용을 경심합니까?

법제일보 기자들은 이에 대해 고도의 공감: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 수단이 다양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행정적, 법치, 그 중 법치보장은 정형성, 규범성, 강제성, 강제성을 갖고 있어 특히 중요함과 대체할 수 없다.


이군도 등 3명의 작가가 《중국 인권의 역사적 성취와 발전 진보 》의 총보고서에서 “ 인권은 국가입법절차를 통해 법적 권리로 바뀐다면 한 나라의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구속력은 물론 인권의 각 내용은 규범화되고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고 실행하기에 편리하고 조작이 더 엄격하게 감독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중국 인권 발전이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로 진입하다

“ 개방 이후 인권 법제 건설을 개혁하고 제도건설을 표명하고 실천 발전의 점차 심화된 과정을 보여준다. ”제10회 전국정협 부주석, 중국 인권연구회 회장은 "오늘 우리 나라는 헌법에 따라 이미 시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시민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나호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초기 헌법을 통솔하고 2336부 법률, 690건 행정법규와 8600여 개의 지방법규가 공동으로 구성된 인권법체계를 형성하면서 인권보장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했다.


2011년 7월 14일 국무원 신문은 《국가인권행동 계획 (2009 ~2010년)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부터 2010년 》 시행 상황을 전면평가했다.


보고서는 2010년 말까지 계획에 규정된 각종 조치가 유효하게 실시되며 예정된 각 목표가 기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항목의 지표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지적했다.그 중 약 35%의 구속성 지표, 50% 이상의 섭민생 지표가 앞당기거나 초과 완료됐다.이 같은 목표 임무의 기한대로 완수된 것은 중국 인권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상징할 만하다.


나호재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아래 중국의 인권사업이 역사적 진보와 거세의 주목을 얻는 성취라고 글을 썼다.개혁 개방 이후 중국 인권의 발전은 이미 인위본으로 접어들었고 전면, 조화, 지속적인 발전의 가장 좋은 시기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세를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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