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가항 은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 원산지 증서 85부 를 발급 했다
지난 4월 장가항 검역국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 증서 85부를 발급했으며 비자 금액은 209.54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0%와 89% 증가했다.
평균 관세 감면 5%로, 모두 수입국 관세 75.4만 위안을 기업으로 감면한다.
'아태무역협정'의 전신은'방콕협정'이다.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달성된 특혜 무역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5월 방콕협정에 정식 가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최초의 실질적인 우대 무역기구로, 현재 중국, 방글라데시, 한국, 라오스, 스리랑카, 인도 6개국, 종지는 일부 제품의 관세를 낮추고, 회원국 간의 무역 교류를 늘려 공동 발전과 번영을 이루고 있다.
2006년 9월 1일 아태무역협정 (ATA) 은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한국, 라오스, 스리랑카를 비롯한 아시아 6국은 서로 대폭 관세 감면을 주었고, 무릇 수출 (A태평) 무역협정 (A태평양) 무역협정 (ATA) 의 구성원 내의 화물을 현지 검역기구로 방문하여 《 아태무역협정 》 특혜 원산지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태무역협정 제3차 관세감양협상 결과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우리나라의 일부 화학 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가죽, 메탈 제품, 기계제품, 기계전기 제품은 5개국에 수출할 때 더욱 혜택적인 세율을 누릴 수 있다.
이 중 인도 570개 세목 6명, 한국 13367개 세목, 스리랑카 427개 세목, 방글라데시 209개 세목제품의 특혜 관세는 평균 30%에 육박하고 있다.
‘ 아태무역협정 ’ 은 1년 넘게 시행된 이래 장가항 지역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서가 이미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자 화물은 주로 방직품, 의류, 화공품, 비자품, 플라스틱 제품과 비자 국별 단일, 모두 한국 제품에 수출되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정식 시행에 따라 새로운 관세 감양의 상품범위와 혜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대외무역 수출업체들이 더 큰 관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검역 부문에서 광대 대외무역협정을 깨우고, 요구에 부합한 제품에 대해 ‘아태무역협정 ’ 우대 원산지증서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동아와 남아시아의 시장을 한층 더 넓히면서 아태무역협정 회원국 간의 경제 거래를 확대해 상품의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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