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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세 번의 특가 신발을 열어야 바꿀까?

2007/11/7 0:00:00 10565

세 번

새로 사온 새 구두가 갑자기 풀려 고객이 구두점 종업원을 찾았는데, 한 달 안에 풀을 세 번 이상 열어 바꿨다.

어제 복주림 선생은 본보에 상가 패왕조항을 당했다고 반영했다.


임 선생은 10월 27일 복주 중정가에서 부귀새 신발 가게에 180위안을 샀고 특가 구두 한 켤레를 샀는데 5일간 신발 밑창을 사주 내내 벌렸다.

하지만 종업원은 바꾸지 않고, 특가 신발을 한 달 안에 3회 이상 열어야 바꾼다.


마지막으로 양공상업의 개입 아래 임 선생은 100원을 더 꺼내 다른 디자인의 구두를 교체했다.


복건신 변호사 정 변호사는 한 달에 세 번 접착되어 바꿔준 설법으로 전형적인 패왕조항으로 소비자는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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