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시장화와 법제화의 관계와 의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체제의 요소 중 하나는 노동력 시장이고 즉 노동관계시장이다.
시장화의 노동력만이 충분한 흐름을 이루어 합리적 배치를 실현하고 효율의 최적화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강권력과 강자본의 인정사회에서 노동관계는 행정화와 형식화로 근로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우리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갈등의 두 방면으로 대립적이고 통일된 관계로 노동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동시에 고용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대국에서 보면 경제를 발전시키는 목적도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고 일방적으로 고용자의 이익을 중시하고 국가 발전목표와 위배된다.
올바른 노동관계는 윈윈 관계, 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받아 소득 복지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수단으로 노동 관계를 규범해 노동관계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
노동 관계
법제화는 시장화 기초의 법제화, 시장화의 이 기초를 벗어나고, 법제화는 무원적인 물이 되고, 법제화 규범은 시장화의 노동관계이며, 제거하는 것은 노동관계의 행정화, 형식화와 인간화.
노동관계시장화, 법제화는 실제적인 대상이 있어야 노동관계의 시장화, 노동관계의 시장화, 노동관계의 시장화만이 올바른 방향이 있다.
노동관계시장화는 시장조절용 직장과 근로자 사이의 관계이지만 시장이 만능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적인 수단으로 노동자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수입 수준
,
노동 환경
안전하다.
노동관계의 법제화는 인력 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법적 수단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인간단위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행위를 규범해야 한다.
노조조직은 노동관계시장화와 법제화 과정에서 충분히 작용을 발휘하여 근로자의 친정인으로서 조화롭고 안정적인 법치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공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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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도의 제정에는 법적 요구에 부합하여 내용의 합법과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내용의 합법적 차원에서 규정 규정 규정의 내용만 법률법규의 강제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내용의 합법적 요구는 이미 이르고, 절차 합법적 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규정된 규정에 따라 규제 제도를 제정하는 것이다.
대체로 프로그램: 인력자원부문에서 초안을 제출하다 →직공대표대회나 전체 직공토론 → 방안 제출 → 노조나 직공대표평등 협상 확정 → 결정원고 형성 → 공시 게시 → 간단한 개요는 바로 ‘ 토론 + 공시 ’ 이다.
합법적인 규제 제도는 노동중재부와 법원의 사건의 참조 기준이 될 수 있고 법규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인 기관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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