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 한국 수입 동판지 에 대한 원산 에 대한 반덤핑 세 를 계속 징수 하다
세관본서 공고2008년 제53호 (일본과 한국 수입동판지에 대한 반덤핑 세일)
2003년 국무원 관세세위원회는 상무부 반덤핑 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과 한국의 수입 동판지를 반덤핑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세금 징수 기간은 2003년 8월 6일부터 5년 기한이다.
세금 징수 기간이 만료될 경우 국내 관련 기업의 신청에 따라 상무부는 일본과 한국의 수입 동판종이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해 기말 재심 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반덤핑 조치 기말 재심 조사기간에 일본과 한국의 수입 동판지에 대해 반덤핑 세금을 계속 징수하기로 했다.
현재 실행 중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8월 6일부터 세관은 일본과 한국의 동판지 수입을 신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본서에 따라 2003년 제48호 공고와 2007년 12호 공고규정한 제품 범위, 세율과 공식 등 반덤핑세를 계속 징수했다.
특별히 공고하다.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8년 49호 공고 (략)
세관 본서
2 ○ 8년 8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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